연구기관이 과제비 집행, 정산 인력을 신규로 부담하거나 자체 근로자에게 연구비 집행 정산 업무 과업을 추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
비용적 근로여건적 측면에서 상당히 애매한 사안입니다.
이젠 고민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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